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분할구매 계약서 작성 후기 + 토큰 수익모델 및 소유권 계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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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온(@donekim)입니다. 얼마 전에 ARTBLOC에서 진행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분할구매와 관련하여 소유권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주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 토큰이 어떤 권리를 상징하는가?


현재 구매를 완료한 작품은 2가지로 한 작품은 DH01이라는 토큰이 발행되고, 다른 한 작품은 DH02라는 토큰이 발행됩니다.

  • 토큰의 보유자는 작품에 대한 토큰의 보유량에 비례하여, 작품의 재판매가 일어나는 등의 경우에 판매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토큰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에 대한 물리적 점유권이나 양도/처분 권리는 없습니다.

#2. 토큰은 어떻게 양도할 수 있는가?


  • 구매 후 180일 동안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일종의 락업기간)

  • 추후에 비트베리 또는 ARTBLOC MarketPlace Limited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 해당 토큰이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실제 거래가치와 일치할지 그리고 거래소에서 처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3. 작품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 ARTBLOC에서 작품을 독점적으로 수탁받아 점유하면서 작품의 관리 기타 행정적 사항을 모두 담당합니다.

  • 작품 총 판매금액의 5%가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4. 구매 후에도 취소가 가능한가?


  • 일단, 페이팔을 통한 카드결제 이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를 수령하게 되는데, 해당 계약서는 영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 해당 계약서의 핵심내용에 대한 한국어 정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 취소 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토큰에 실물자산에 연계되어 있고 토큰의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토큰을 분실하는 경우에 해당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과 운영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함으로써 펀드레이징을 하는 하이리스크 씨드 투자 방식이 아니라, 잘 알려진 작가의 작품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이를 최초 판매로 시작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신뢰가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Tokenized Economy가 언제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침투하게 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과 투자방식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계약서를 써보고 나니, 투자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처음 살 때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